오는 5일부터 낮은 이자소득세가 분리 적용되는 시금우대 소액가계저축
한도가 1인당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노후생활연금신탁은 1천5백
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
또 2일부터 단자및 종금사 보험사의 사금고화 방지장치가 강화됐으며 국
내 외환시장의 하루 환율변동폭이 매매기준율의 상하 0.8%에서 상하 1.0%
로 확대됐다.
2일 재무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저축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자에
21.5%의 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물리는 대신 5%만 부과하는 세금우대저축
가입한도를 확대,오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도가 늘어나는 세금우대저축은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우리
사주조합저축 <>소액저축성보험차익 <>노후생활연금신탁등이며 가입한도
가 늘어나면 기존 가입자들은 추가로 가입액수를 늘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