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대상 공위공직자들이 경기도 용인군 내에 소유한 농지3만3천3
백10평 가운데 96%인 3만2천여평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투기의혹이 짙다고 국회 농림수산위 소속 이길재의원(민주)이 주
장했다.
이의원은 2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공업용지등으로의 전용이 쉬워
지고 땅값도 상승하게 돼있다면서 이같은 농지소유실태는 공직자들이 공
직을 이용, 사전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비밀을 입수해 땅을 사들였거나
로비를 통해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농업진흥지역제도 도입에 앞서 시행돼온 절대 상대 농지제
도에 따르더라도 이들 고위공직자 소유농지의 43%인 1만4천3백70평이 농
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된 절대농지로 나타나 매입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