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 집단휴업을 주동한 혐의(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로 구속중인 대한약사회 회장직무대리 김희중씨(53)에 대한 구
속적부심이 11일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김시수 부장판
사) 심리로 열렸다.
김씨측은 천정배 변호사를 통해 낸 구속적부심 신청이유서에서
"약사회가 하루만에 약국휴업조치를 철회했음에도 수사당국이 뒤
늦게 약사회 대표를 구속,공권력을 남용한 것은 물론 약사회 대표
의 구속으로 이른바 한-약분쟁 문제해결을 위한 원활한 의사결정
과 집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를
통해 24일부터의 전국약국 무기휴업을 결의,의약품거래분야의 경
쟁과 약사들의 조제.판매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26일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