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근로자의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로 일방적인 전출을 시
켰다 하더라도 인사이동후 일정기간 월급을 받고 정상근무했다면
사후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인사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2일 현대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심판 취소소송에서 "노
동위원회가 원고회사 사원인 김석기씨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복직명령을 내린 것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측이 전직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여 근로자들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열사인
금강개발로의 부당전출에 항의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낸 김씨가
전출후에도 두달동안 정상근무한 사실은 전직명령에 사후동의한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