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이 수술환자에게 ''수술을 할 경우 대량출혈 등으로 위험
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더라도 수술중 사고가 났다면 병
원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2일 임신
14개월인 상태에서 수술을 받다 혈액응고장애에 의한 과다출혈로
신부전증에 걸린 홍모씨(여.서울 은평구 신사동)가 서울 연희의
원(원장 허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비록 수술의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5천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
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은 태아의 태반이 비정상적인 위치
에 있어 급작스런 대량출혈의 위험이 예견돼 홍씨에게 ''수술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더라도 아예 수술을 하지말든지 수술
을 하려면 충분한 준비를 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수술의 위험성
만을 알려준채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