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경찰서는 30일 한양대 안산캠퍼스 부지 매립과정에
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 토사에 섞어 묻은 이점송씨(29.서울
마포구 상암동 482)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구속하고
최명환씨(46.안산시 사동 1177) 등 7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
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한양대와 학교 앞 개펄 5만여평을학교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매립계약을 맺은 뒤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과 최종처리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6월 4일부터 같은 달15일까
지 토사와 함께 건축 폐기물을 섞어 매립해 토사매입비용2백여만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