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연면적 60평까지 증개축할수있는 원주민이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소유하고있으며 구역지정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린벨트안에서 4년째 살고있는 사람은 앞으로 1년후에는 기존주택을
40평까지 증개축할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 살지않는 외지인의 투기를 막기위해 원주민과 차이를 둔
것이므로 건축허가신청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상 개발제한구역안에
계속거주한 사람의 주택은 4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4년째 구역안에 살고있는 사람은 1년만 더 있으면 40평까지 집을
넓혀지을수 있게된다.

=주택 증개축 허용면적인 원주민 60평 또는 전입자 40평에는 부속
건축물인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주거용 면적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부속시설인 지하층면적은
제외된다.

=집단취락정비계획으로 건축하는 연립주택은 40평까지 허용하는데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용면적까지 포함된 면적인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가구당 총면적을 말한다.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서 대지가 60평,주택이
20평인데 이축할수있는 지역과 건축할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가.

=지금까지는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안의 대지로만 이축할수 있었으나
인근부락안이면 임야를 제외하고는 지목에 관계없이 이축할수 있게 된다.

원주민의 경우 1,2층을 합하여 연면적 60평까지 건축할수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수 있는 예체능계 기술계학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것으로서 <>음악
미술 서예등 예능계학원 <>주산 속셈 웅변 컴퓨터등 기술계학원 <>태권도장
유도장 등 체육도장(연면적 500평방미터미만)을 말한다.

=주민에게 허용하는 옥외체육시설의 규모와 종류는 어떤 것이며 외지인이
지역주민의 토지를 임대하여 설치할수 있는가.

그리고 이로인한 환경훼손의 우려는 없는가.

=주민에게 허용하는 옥외체육시설의 규모를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는다.

시설의 종류는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 일반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아직 대중화 되어있지않고 높은 철재지주및 울타리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골프연습장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체육시설은 나대지와 대지화된 잡종지에 설치하되
필수부대시설외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않는 시설만 허용된다.

따라서 탈의실 샤워장 변소등 필요한 최소한의 부대시설은 설치 할수
있다. 구역내에 거주하지않는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외지인은
자기소유토지뿐만 아니라 타인 토지를 임대한 경우도 옥외체육시설을
설치할수 없다.

=국도 지방도변에 주유소설치를 허용하면 주유소가 난립하고 특혜시비가
일지않을까.

=시장 군수가 배치계획을 세워 허용하고 원주민에게 한정하므로 주유소의
난립이나 특혜시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린벨트안의 주택60평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면 호화음식점이 될
우려는 없는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고 주택의 증축한도인
60평 이내로 제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