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기업의 해외사무소주재원이 활용할수 있는 외화가 월 2
만달러에서 1만달러까지로 제한된다. 또 과거2년간 해외에서 신용카드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규정을 위반 했을경우 신용카드사용정지기간이
과거위규횟수에 따라 6개월씩 연장되는등 신용카드위반자에 대한 규제가 강
화된다. 그러나 원화수표반출을 금지키로했던 계획은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27일 재무부는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해외사무소 주재원의 경우 당해기업에서 월1만달러이하를 받
고 이와별도로 개인의 해외체재비로 월1만달러이하까지 송금받을수 있었으
나 10월부터는 개별적인 경비 지급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여행업자를 통한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환전범위를 항공기및
숙박료등 필요경비로 제한,여행사의 인건비나 이윤등을 배제하고 이중환전
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여권에 대리환전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원화수표를 휴대하고 출국할수 없도록 하려던 계획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데다 국민의 불편만을 초래할 우려만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보류키로 했
다.
이밖에 현재 외교관및 영사등 개인에게만 허용되는 비거주자원화대출을 주
한외국공관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외화도
취득할수 있게 되는점을 감안,ATM으로 취득한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등록하
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