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경찰서는 27일 엑스포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받으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및 동행사,사기미수)로 이금란씨(31.여.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리)를 구속.
이씨는 21일 충남 장항읍에서 액수표시가 3개면 당첨되는 즉석식
엑스포 복권을 샀으나 1천만원표시가 2개만 나오자 다른복권에 있
는 1천만원 표시를 칼로 오려붙인 뒤 형부 황모씨(40)를 시켜 조흥
은행 등촌동지점에서 당첨금을 찾으려다 창구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위조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