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발행될 선불카드의 액면을 2만~3만원,상품권액면은 10만
~30만원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26일 재무부는 상품권법과 신용카드업법개정안에 3자발행 상품권 요건을
강화,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는 하편 선불카드의 액면은 소액동전
시장을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2만~3만원,상품권액면은 금액표시상품권의 경
우 10만원,물품표시상품권은 30만원으로 정하기로했다.

잔액환불은 업계의 할인발행경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한 30%선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쓰다 3만원이 남았을 경우 이에 대해 환
불을 요구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에
준거,5년으로 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법개정안은 10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10월말께 국회에 상정될예정이다.

상품권법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대통령의 재가를 남겨 놓은 상
태다. 상품권법및 신용카드업법 시행령은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
로 연내에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