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 보완작업이 한방의약분업 실시시기 명시,한약사
제도도입등의 쟁점으로인해 다소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26일 약사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였으나 <>한약
사제도의 도입 <>한방의약분업 실시시기의 명시등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못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약사법 최종개정안 마련은
당초의 금주초에서 내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한약사제도의 도입문제는 새로운 보건직종을 신설해야하는 어
려움이 따라 심도있게 검토한 뒤 채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자격면허가 아닌 자격인정 차원에서 한약사 시험을 도입,4년제
약대과정을 6년으로 연장해 시험응시자격을 되도록 폭넓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한방 의약분업 실시시기의 명시는 양단체가 한약사제도의 도입을 전제
로 3년내 실시하자는 경실련중재안에 합의했었던 만큼 개정안에 실시시기
를 명시하자는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년내 이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실시시기는 다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7일 전국 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회장및 집행간부진을
선출한다.

그러나 약국휴업을 주도한 약사회에대한 압수수색등 정부의 강경대책으로
현재 회장직 출마자가 나타나지않고 있어 신임회장이 선출될 지는 미지수이
다.

특히 청년약사회를 비롯 일부 지역 약사들이 휴업철회에 반발하며 삭발단
식농성을 벌이는등 심한 내부진통을 겪고있어 약사회가 정상을 되찾기까지
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보인다.

휴업을 철회한 약국들은 일요일인 이날 4~5개 약국당 1개 약국이 문을여는
당번제를 실시하며 여느 일요일과 똑같이 정상영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