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 기자] 인천지역 일부 임대 아파트 건설업체가 회사 임직
원 등에게 임대아파트들 분양한 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전매하고 명의이전비 명목으로 가구당 수백만원씩을 받아 엄청난 부당이
득을 챙기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25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뉴서울주택 임대아파트 주민
백송학(38.102동 1401호)씨 등이 회사가 이 임대아파트 1천2백34가구 가
운데 60~70%를 임직원 등 회사와 관련있는 사람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
을 통해 분양한 뒤 실요수자에게 전매하면서 명의이전 및 연체료 명목으
로 70만원에서 4백여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정해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101동 1312호의 경우 90년 11월13일 함아무개(49)씨에게 최초
분양된 것으로 돼 있으나 92년 3월 최아무개(35)씨에게 전매하면서 임대
보증금(1천2백49만9천원) 이외에 명의이전비로 4백50만원을 받고 최씨에
게 처음 분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관련서류를 공개했다.
주민들은 또 "회사쪽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법망
을 피하기 위해 명의이전비를 받고 매수자를 최초 분양자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매를 알선한 복덕방은 중개료로 30만원씩을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서울주택건설쪽은 "90년 임대분양 당시 30% 정도밖에 분
양이 안돼 나머지 가구에 대해 입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분양한
적은 있으나 중개업소 등과 짜고 명의이전비를 받고 전매한 사실은 없다
"고 밝혔다.

뉴서울 임대주택은 뉴서울주택건설이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에 임대기
간 5년의 장기임대 아파트 1천2백34가구를 지으면서 90년 10월부터 임대
분양을 해왔으며 지난해 7월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