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기간동안 임금이 인상됐다면 회사측은 해고무효된 근로자에게 해고 당
시의 임금이 아니라 인상된 임금을 기준,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5일 전한국방송공사 시청료징수원
인 권태수씨(포항시 송도동 )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
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따라 원고 권씨는 해고된 지난 90년 3월부터 복직때까지 해고당시의
월임금 47만8천여원이 아니라 해고이후 인상된 월임금 81만2천여원을 기준
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되
어 온 것으로 봐야한다"며 "단체협상을 통해 매년 임금인상을 해왔다면 해
고기간동안의 근로자임금도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해고된 이후인 4월7일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가 합
의한 경우 그해 임금이 1월로 소급적용되는 만큼 해고되기 전월,즉 인상전
인 2월의 임금을 기초로만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