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비실명자금이나 퇴장된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만기 10년,이자율 연1~3%의 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하고 비실명
예금을 실명전환할때 40세이상의 경우 2억원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임직원이나 제3자명의로 관리해오던 비자금등 비실명예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할때 법인세만 물면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매출
3천6백만원미만 과세특례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민자당과의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실명제 후속조치"를 확정한뒤 과천경제기획원대회의실에서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부장관 추경석국세청장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장기저리채권은 실명전환계좌당 30억원미만의 명의인이 매입할수 있는
"1종채권(이자율 연3%)"과 30억원이상의 명의인이 매입할수 있는
"2종채권(연1%)"두가지로 발행되며 최저발행단위는 5천만원이다.

최초매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이 채권은 10월 한달동안
실명전환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점포에서 청약하고 11월15일 대금을
납부한다.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는 실명제가 실시된 8월12일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던 제조.광산.농축수산.건설.관광운수업과 수출업을 영위하던
법인(신설법인 및 휴폐업법인제외)들이 비실명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할때
법인세를 납부하면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실명예금주(개인)들이 전환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할때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종전의 사업관련조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키로했다.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면제범위도 대폭 확대,<>40세이상은 2억원
<>30세이상은 1억원 <>30세미만은 5천만원까지는 출처조사를 하지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실명제실시로 사업자의 납세자료가 양성화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거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특히 영세사업자를 위해 연매출
3천6백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들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에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감안,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자료의 보관부실등으로 사후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관된 자료범위내에서 사후정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