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투신사들이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투신등 5개지방투신사들은 최근
보장형수익증권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면서 수익률보전을 위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보전보족금을 여러 해에 걸쳐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연상각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탁고증대를 통한 수지개선책으로 서울지역의 점포 증설과
세금우대상품인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지방투신사 취급이 조속히
허용돼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은 현재 한국 대한 국민등 3대투신사만이
판매하고있는데 23일 현재 3투신사의 수탁고는 1조9천2백24억원에
이르고있다.

지방투신사들은 특히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이 5%의 소득세만내는 세금우대
상품으로 수익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있으나 3투신만이 취급하고있어
상품경쟁력이 떨어지고있다고 강조하고있다.

이밖에 지방투신사들은 현재 1개사당 3백억원씩인 자본금을 1백%
증액한 6백억원으로 늘려 재무구조를 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공사채형수익증권 순자산의 1.5%로 제한돼있는 고유계정의 상품운용한도
확대를 통한 수지보전책도 아울러 강구돼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

한편 5개지방투신사의 보장형수익증권 수탁고는 3천1백억원으로 현주가를
기준으로 모두 8백억원가량의 보전보족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계산되고있다. 이는 1개사당 1백50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자본금의 절반을
넘는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