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고급가구 위생용구 건강식품등 60개 사치성소비재취급업체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무자료거래등을 통해 탈루한 2백15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두달간 이들업체의 90년부터 올
6월까지 3년6개월간의 영업실적을 조사한 결과 <>상품매출누락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부실거래금액 총 7백28억원과 <>폭리등 마진의 신고누락및 가공
매입등을 통한 총1백42억원의 소득누락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고급가구업체 11개,고급위생용구업체 14개,건강식품업체
27개,기타 8개등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37개,부산 9개,기타지역 14개등이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번조사에서 무자료매출및 폭리등 과다한 마진의
신고누락적출과 실지거래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지에 대해
거래상대방까지 철저한 실지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모가구업체는 고급가구를 총판대리점등에 자료없이
매출하고 소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는 방법등으로 9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모건강식품업체는 보신용 한약재를 실수요자등에 자료없이 매출하고
한의원 및 제약회사등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는등의 방법으로
74억원의 세금을 내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위생도기업체는 고급 위생도기를 다른 도매업자등에 무자료로
매출,매출누락된 수량만큼은 소매점에 매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수량 단가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등으로 매출을
누락, 33억원을 탈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