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실명제이후 외화자금의 불법해외유출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수출입업무관련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은행들에 특별 지시했다.

한은은 23일 은행외환담당임원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방식으로 외화를 빼돌리는등 은행창구를 통한 외화자금의
해외유출을 예방하기위해 외화수취및 지급의 인증심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은이 이날 예시한 불법거래유형을 보면 수출입가격조작,다른사람이름에
의한 분산송금,현지금융의 과다수혜및 용도외 유용,해외지사설치비및
유지활동비과대계상등이다.

이준근한은외환업무부장은 "실명제이후 거액의 전주들이 외화로 돈을
빼돌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며 "외화유출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한은에 보 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부장은 "개인들의 외화유출을 막기위해 건당 3천달러이상의 송금은
국세청에 통보토록한 만큼 이번에는 기업들이 수출입거래를 악용해서
외화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에서 외화유출징후에 관한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 임점검사에
들어가는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한은은 외국환은행에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토록 요청하면서 다만 기업이나
국민들의 정상적인 외국환거래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실명제이후 개인들이 송금을 통해 외화를 빼돌리는 기미는 없으며
기업의 불법외환반출기도는 두건이 적발됐다.

올들어 7월말까지 개인들의 송금액은 하루평균 4백68만5천달러였으나
8월에는 하루평균 3백79만5천달러,이달들어 18일까지는 3백64만9천달러로
오히려 줄고있어 송금을 통한 불법유출징후는 아직 없는 것같다는게
한은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