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소
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에 맞춰 세탁기와 VTR의 특별
소비세율을 낮추고 휘발유등 유류의 세율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전기세탁기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10%에서 20%
로, VTR과 관련제품은 25%에서 20%로 각각 낮추고 휘발
유는 1백%에서 1백50%로, 경유는 10%에서 2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대상이었던 등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10%의
특소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투전기시설장소(1천원<>2천원) *카
지노(3만원<>5만원) *과세유흥장소(10%<>15%)의 세액을
각각 올렸다.
각의는 특히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2촌 이상의 직계존비속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는 경
우 상속및 증여세액에 20%를 가산해 과세토록 하고 상속세의
신고내용을 공고 또는 사후관리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상속재
산액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 고액상속
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