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고용정책 기본법안 중 대량실업 발생시의 긴급대책으로
민간기업의 인력모집을 제한하거나 서비스업 등 특정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하할 수 있도록 한 고용정책기본법안의 규정을 삭제했다.

노동부는 또 인력공급사업을 양성화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파견법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후 상정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날 열린 경제부처 차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관련법률
제, 개정안 조정안을 제출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간기업의 인력수급을 정부가 개입
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근로자 파견을 법제화할 경우 인
력공급을 통한 임금 중간착취를 인정하는 격이 된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
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오는 95년 실시예정인 고용보험의 운영기구 문제도
내년중 연구 용역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고용보험 운영기구 문제는 노
동부가 정부주도를 제시한 반면 경제부처들이 공단 중심의 운영을 주장,
이견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