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조로 받아 자신명의로 등기 이전한 지 3년 이내에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2일 인기가수 조용필씨의 전 부인
박지숙씨가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
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박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
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
조로 자신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내에 대한 채무 이행으로 보
아야 한다"면서 "때문에 위자료 명목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
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