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금복주와 자사제품만을 팔
도록 강요한 선양주조등 2개소주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천만원과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않은 라이
프주택개발및 대동종합건설과 부당한 광고를 한 세원백화점(부산시외버스정
류장) 가지무역 한국통신서비스등 5개사를 시정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연고권을 갖고있는 금복주는 신제품 "수퍼골
드"소주의 판매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음식점 종업원에게 소주병마개 수거
료 명목으로 1개당 50원씩 모두 1억3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또 대전지역의 선양주조는 자사의 "엑스포"소주매
출을 늘리기 위해 주류도매상들에게 자사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것으
로 나타나 5백만원의 과징금부과조치를 받았다.

라이프주택개발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등 9백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동종합건설도 2억1천1백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않아
이번에 시정조치됐다.

세원백화점은 향토풍물전을 하면서 건삼6년근을 2만4천5백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는 실제로는 건삼4년근을 판것으로 밝혀졌다. 가지무역은 독일에서
학습기구 SITA 러닝시스템을 수입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집중력 기억
력등이 증진된다고 과대광고해왔다.

한국통신서비스는 법정한도를 넘는 소비자현상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
돼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