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문화체육부가 입법예고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과
관련,문예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예술복권을 새로 발행
키로한 방침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 대형건축물에 건축비의 1백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의 조각품등 미술
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및 과태료를 부과
키로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 오세응국회문공위
원장 강삼재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련 정기국회입법추
진계획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골프장과 헬스클
럽등 종합체육시설에만 허용키로한 회원제체육시설업규정을 손질해 수영장
볼링장 요트장 사격장등의 체육시설도 회원제영업을 가능케하는 방안을 강
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문화체육부가 추진하고있는 문화정책연구원의 설립
계획도 정부의 기관및 기구신설억제방침에 따라 보류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