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고미술협회(회장
한기상)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고고학회와 영남.호남고고학회등
학계에서도 미비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있다.

현재 법제처 심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공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한다는 것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한다는 것등 6가지.

특히 문화재 훼손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굴범등 문화재사범에
대한 형량과 벌금액을 경제 사회적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바꾼 것(82조2항)등이
대표적인 예.

그러나 한국고미술협회는 이번 개정안중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을
법에 명문화한 것은 불요불급한 정부산하기관 축소라는 행정개혁에 반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는 등의 제77조 2항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는 제77조 3항은 이 단체로 하여금 온갖 특혜를
누릴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운동은 자생력 있는 민간단체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유.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활동사업등도 해당민간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미술협회측은 또 허가없이 영업행위를 한 자는
2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90조2항)는 것을 비롯한 처벌강화조항은 자신의
점포가 없는 수천명의 중개상은 물론 일반국민까지 범법자를 만들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21일 발표했다.

그런가하면 영남고고학회와 호남고고학회 한국고고학회는 이번
문화재보호법이 매장문화재의 발굴 관리를 맡을 가칭 "매장문화센타"
설치안등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들 학계 인사들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건설공사를 할때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이를 신고하면 공사발주자 즉 토지소유자나 시공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발굴을 해야 하고 발굴이 끝날 때까지 토지사용권을 행사할수 없는등
불리한 여건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그 결과 문화재 파괴가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발굴경비부담자나 토지소유자는 물론 매장문화재를
발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규정을 마련할 것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고미술협회와 고고학계의 이같은 반발과 비판에 대해
문화재관리국측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운영비 보조등의 항목은 삭제할
방침이나 처벌규정 강화조항은 형법상의 형평문제를 고려한 것인 만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덕용 문화재관리국장은 고고학계가 의견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지난 16일
고고학관계자와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문제로 지적된 제77조 2항과 3항은 철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