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조정위가 지난 16일부터 4차례에 걸친 마라톤회의끝에 합의안을
마련해 낸것은 6개월이상을 지루하게 끌어온 극한 대립을 벗어나 일단은
함께 살고 보자는 "공존의 지혜"를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끊임없는 분쟁이 서로의 "공멸"을 가져올 뿐 득될게 하나도 없는데다
그동안 이들에게 쏟아진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정위는 지난 16일부터 회의를 시작 <>첩약의료보험 조기실시
<>한약유통공사설치등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사안외에 <>한방의료분업3년내
실시 <>한약사제도 도입등 한.약분쟁의 최대 쟁점 사안에도 합의안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들이 합의점에 도달함에따라 입법예고중인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유보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오는 22일로 예정된 약국의 일제 휴업도
전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의사측이 합의안 추인과정에서 이를 "약사측에 백기를 든
것"이라며 일부 한의사들이 심하게 반발하는 것을 허창회회장이 직권으로
경실련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듯이 차후에도 일부 한의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기도한다.

이들이 마련한 합의안은 거의 일대 변혁적인 것으로 보사부가
입법예고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비해 의약분업의 원칙에 충실하고 한방에
대한 국민정서에도 적합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보사부를 비롯한 정부가 7개월이상을 매달려도 풀어내지 못한 문제를
시민단체가 "솔로몬의 지혜"로 극한으로 치닫던 한.약분쟁 해결한 것에서도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한.약분쟁의 완전종결까지에는 아직도 곳곳에
여러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조정위가 보사부측에는 입법예고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완전 철회와
합의안 전면 수용을,교육부쪽에는 3천1백여명의 한의대생 집단유급 결정
취소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5일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거듭 확인했으며
보사부도 입법예고기간중 합의안을 개정안에 반영할 수는 있어도 정부의
공신력실추를 우려,이를 완전히 철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사부측에 이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요구는 보사부에 무릎을
꿇고 백기를 들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아 보사부는 이에대해 대단히
불쾌해하는 분위기이다.

이와함께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원칙에는 대타협을 했으면서도 앞으로
한의사와 한약사의 인원배분문제나 약사의 한약임의조제 허용기간 설정등의
구체사항을 집중 연구하기위해 양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가 조화를
이루며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해낼지도 의문이다.

이에따라 "한.약분쟁의 완전해결"은 보사부가 양단체의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수용폭과 연구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