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노조원 29명을 중징계한 한국조폐공사
를 대상으로 최근 한달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부당노동행위및 부당
해고에 대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그러나 조폐공사측에 대해 부당징계당한 노조원의 원상회복등 시
정조치를 취하라고 행정지도하기에 앞서 노조측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
청을 심사중인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충남지방노동위측이 조폐공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중징계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중징계 당한 노조원을 원상회복시키라고 결정할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확보한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혐의에다 노동위측의 판정
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조폐공사측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
우 조폐공사 간부 12명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