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정의 당면과제는 급팽창하는 현대복지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수확보를 할것인가와 어떻게
세금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느냐로 요약된다. 이점에서 볼때 우리의
세정은 세수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세금부담을 공평하게 하지 못한 점이
두드러진다.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과 특별소비세의
남용,부가가치세제의 도입강행 등이 대표적인 점이다. 또다른 문제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너무 많으며 적용세율이 지나치게 다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최고세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빠져나갈
사람은 모두 빠져나가고 성실한 납세자들만 들볶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은 직접세의 비중을 더 높이고 납세대상을
확대하며 과표를 현실화하는 대신 세율은낮추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미
새정부는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세부과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금융실명제의 시행으로 그동안 누락된 과표양성화도 가능해졌다. 이에
더해 부동산거래의 실명제까지 언급되는 마당에 세율인하와 세율구조의
단순화가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커졌다.

이같은 개선방향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개원1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도
지적되었으며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에서도 근로소득세율을 지금의 5~50%에서
3~30%로,기타소득세율은 4~4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세무당국은 올해 세수목표달성을 낙관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과감한
세율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찬성할수 없다.

경제사정이 좋지않은데다 세금을 낸 대가로 받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도적지않은 판에 재정수요를 무작정 늘려놓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지금까지의 양출제입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대신 세수전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양입제출방식을 채택해야하며 세수확보타령에 앞서 국방비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를 과감하게 줄이는 자체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를 먼저 살려놓은 뒤에야 세수증대도 가능하며
더욱이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세율인하를 중심으로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