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7일 전국의 달팽이엑스제품을 생산하는 16개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0개업체가 허가내용과 달리 함량미달인 제품을 생산하는가 하면
과장광고까지 하고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사부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천호식품(대표 김영식)은 영지를 5% 사용하
기로 제조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3%,식용달팽이도 전체 중량의 40%를 넣어야
하는데도 20%밖에 배합하지 않아 1개월간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경남소재 남양식품(대표 김인현)은 녹용을 배합하는 것으로 허가받은뒤
실제로 값이 싼 녹각을 사용했으며 과장광고를 한 사실도 적발돼 1개월간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부산 소재 삼진통상(대표 이태민)은 위생관리인이 한달이상 근무하지 않은
데다 제조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지 않아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
다.
부산소재 대우와우식품(대표 양해선)은 제조일자 미표시,자가품질검사 미
실시,과대광고등으로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1개월및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함께 받았다.
이밖에 삼한식품(대표 강낙운.경기도소재) 한국에스까르고식품(대표 이종
헌.경남소재) 남양식품등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돼 품목제
조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5일등의 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건강식품인 달팽이엑스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실
시해 함량미달등의 허가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보사부 허가를 받은 달팽이엑스제조업소는 모두 20곳이나 이중 4곳은 휴업
중으로 현재 16개업소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