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권경곤회장과 한의사협회 허창회회장은 16일 오후 경제정의실
천 시민연합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중에
합리적인 개선안을 돌출,보사부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양 단체회장은 이날 서경석경실련사무총장,김순 "시민의 모임"회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등의 중재로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는 23일까지 5일의
기간동안 "약사법개정 조정위원회"(가칭)를 열어 양단체가 개선안을 공동으
로 마련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양 단체 관계자와 3개 소비자대표들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