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이 많은 대한항공 등 일부 재벌기업들이 올해부터 환차손익의
재무제포 반영으로 막대한적자가 불가피하면서 이에대한 기업회계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증권감독원도 재계의 건의를 받아 환차손익의 재무제표 반영을 연기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증권업게에 딸면 올들어 달러 엔화강세 등으로 장기외부채를 많이 갖
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이 환차손실을 연말결산때 당기 손실로 처리할 경
우 대규모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장기외화연불
로 지난 상반기에 거액의 환차손실이 발생했으며, 상장사인 대한항공은
대규모 적자를 우려해 8백억원의 호나차손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
이들 항공업계는 환차손실을 강기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매년 적자규모
가 눈덩이처럼 커져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차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차입금리마저 덩달아 상승,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기업경영압박 요
인이 될수 있다면서 산업특성을 감안한 기업회계처리 유예 등을 당국에
건의했다. 또 외화차입이 많은 상장 자동차 4개사도 상반기중에 엔고로
인한 순환차손이 경상이익의 1.6배를 넘는 3백72억원에 달해 엔고가 지
속될 경우 언말결산때 재무구조를 악화시킬까 우려하고 있다.
증권감독원도 환차손익의 재무제표 반영에 따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최근 새제개편안에서 기업회
계와 마찬가지로 환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키로 함에 따라 환차손반
영을 연기하는 쪽으로 회계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