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등기신청을 할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등기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등기소에 비치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사무처리지침"을 마련,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개인들이
법무사에게 적어도 10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주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및
전세권가등기설정등 각종 등기신청을 직접 할수있게됐다.

등기신청 민원인들은 등기소에 찾아가 "등기민원 1일 담당자"에게 절차를
물어보거나 등기소에 비치된 부동산 등기신청안내문,등기부등.초본 발급및
열람신청안내절차,등록세및 수수료 일람표,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표등을
참고로 해서 등기신청서를 작성,인감증명서및 인지대와 함께 창구에 내면
된다. 그러나 등기서류 대필은 법적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구청과는
달리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류를 대신 써주지는 않는다.

등기소는 등기신청안내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팩시밀리를 통한
안내도 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등기소 문턱 낮추기 작업은
지금까지 등기소가 신청서를 제대로 갗춰놓지 않거나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불친절해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을 사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