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0월1일부터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일괄적으로 수입해 비축
했다가 사용하는 경우 소요량 증명서를 징구하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선수금 영수 한도가 연간수출실적의 2%에서 10%와 5%로 확대된다.

또 기업들이 외화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기술용역비외에 기술도입비
로도 쓸수있게 된다.

1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규제완화계획"을 마련,
외국환 관리규정등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계획에서 기계류등 산업설비의 수입대금 결제기한을 수입품
성능확인후 1백80일 이내에서 3백60일이내로 연장하고 대상도 일람불신용장
방식외에 무신용장 지급 인도조건(D/P)방식을 추가키로 했다.

또 외국환은행에 당해은행의 현지법인에 대한 대외 외화표시 보증을 허용
하고 전기통신이나 법무 및 회계관련 용역에 대해선 계약때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할때만 인증받으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역외대출 신고대상을 1천만달러(상한
기간 1년)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높이고 해외이주비 지급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기업명의로 돼있는 거주자계정(외화예금)에서 소속직원의 해외여행경비
를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