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의 타계열사출자총액한도를 낮추고 지정기준을 강화하
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내년이후로 미뤄졌다.
1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경식 부총리와 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여부를 검토, 올해중에는 이 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 규제를 강화하고 대규모기업 집단의 지정기준을
바꾸는 등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해온공정거래관련 강화시책은 내년이후
에나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당초 올해중 공정거래법을 고쳐 현행 순자산의 40%까지로 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들의 타계열사 출자총액한도를 25-30%
선으로 하향조정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 자산총액과 함께
계열사 수및 부채비율도 동시에 고려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의 변
경작업을 추진해 왔다.
또 포철 등 공기업도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요 독과점사업자도 시
장지배적사업자로 신규지정하는 등의 공정거래제도 강화방안을 계획했었
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을 연내에 개정하지 않기
로 결정함에 따라 이 시책들은 내년 하반기로 미루어질 전망이다.
법개정시기와 관련, 한위원장은 "올해 개정하지 않더라도 내년 정기국
회까지는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해 내년 상반기중 임시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이부총리는 한위장과 법개정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금은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우선과제인 만큼 전력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의미
에서 연내개정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