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부동산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천경송대법관이 자신의 부동산 일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관리를
의뢰해 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의 관심이 큰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해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부동산을 대신 관리
개발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탁등기를 통해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관계를 분명히하는 점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 등기부상에는 실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명의신탁과
다르다.

현재 국내 부동산신탁회사는 성업공사 자회사의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 자회사의 한국부동산신탁등 2개사가 있다.

이들 2개사는 지난 91년5월 신탁용품을 잇따라 개발,영업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 공직자재산공개이후 문의가 급증하는등 영업이 활기를 띠고있다.

신탁상품은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토지신탁) 담보신탁등 4종류이며
취득대리 중개 컨설팅업을 부수적으로 하고있다.

관리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 임대차 세금등에대한 관리를 대행해주는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이들업무를 모두 대행해주는 갑종과 소유권만
관리해주는 을종이 있다. 갑종은 부동산을 관리하기 힘든 바쁜 공직자나
회사원, 을종은 장기해외파견근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중 천경송대법관은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의
토지와 상가2개동에 대해 대한부동산신탁과 갑종관리신탁계약을 맺어놓고
있다.

천대법관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기위해 이상가의 10여개 점포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세금 건물관리업무등을 대한부동산신탁에 위탁,
4개월단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신탁회사들은 관리신탁수수료를 <>연간 총수익(임대보증금은
은행정기이자율을 적용, 임대료로 환산) <>수탁재산가격(공시지가) <>이들
2가지의 가중평균등 3가지중 하나를 기준으로 관리수수료를 받고있다.

토지를 개발 대행해주는 개발신탁은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려는
나대지소유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개발후 상가 사무실등을 처분할때
분양해주는 분양형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해주는 임대형이 있다. 개발하지
않고 개발방식만 제시해주는 컨설팅업무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처분에관한 권리를 넘겨받는 처분신탁은 매수자가 제한된 대형부동산의
소유주들이 주로 이용한다. 등기부상에 처분에대한 권리가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되는 점이 등기부상 아무런 기재도 되지않는 일반적인 중개와
다르다. 기업의 연수원부지 오피스텔 공공청사부지등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보신탁은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을 결합한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즉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후 부동산신탁회사가 발급한
신탁증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가서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제도이다.

만일 돈을 갚지않으면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 신탁증서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담보신탁은 앞으로 현재 은행융자의 일반적인 관행인
저당대출제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의 이같은 부동산신탁상품은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에 의해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 않은게
사실이다.

2개회사 합쳐 관리신탁은 30여건, 개발신탁은 10여건 정도이다.

이는 부동산에 대해 공개하기를 꺼리는 습성때문으로 신탁회사들은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신탁의 지성철부장은 실명제와 공직자재산공개이후
부동산신탁에 대한 문의가 하루 20여건씩 들어온다며 앞으로 이의
이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부동산신탁의 김정열과장은 "대만의 경우 최근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토록하면서 신탁회사에 의무적으로 신탁관리토록 했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