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벼를 비롯한 농작물저온피해조사를 실시하
고 피해농가에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따라 피해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파종면적에 대한 평년수확량의 50%이상의 피해가 있을때만 구제대상
에 넣던 것을 30%이상으로 범위를 넓혀 영농자금상환연기 농조비감면 수업
료면제 농약대보조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14일 시.도농산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3추곡수매
시책을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추곡수매시책에서 96년부터 미질별로 가격에 차등을 두어
추곡수매를 실시키로한다는 방침에따라 올해엔 우선 품종및 산지에 따른
미질별구분수매방식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