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포항제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적발해낸 탈루세액 7백30억원
을 가감없이 확정,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했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에 대해 지난 2월13일부터 5월말까지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포
철과 제철학원, 계열사 및 협력사가 7백3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
내고 당사자들에게 고지전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기회를 줬으나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사내용대로 부과세액을 확정 고지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에 대한 최종 부과세액은 포철 2백84억원, 14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제철학원 2백45억원, 31개 계열사 및 협력사 2백1억원
등으로 단일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로는 91년 현대그룹의 주식이동조사에 이
어 사상 두번째로 높은 고액추징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학교법인인 제철학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세액을 일정기간 나누어
낼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