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후 임야거래는 종전과 큰 변동없이 실수요자위주의 정
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전국의 15개
군을 표본지역으로 선정, 임야매매증명신청상황을 분석한 결과 실명제
실시후 3주간의 신청건수는 16건에 1백26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전 3주간 53건 97ha에 비해 건수는 13% 감소하고
거래면적은 30% 증가한 것이다. 실명제 실시후 임야거래 목적별 신청건
수비율도 산림경영목적이 70%, 산림경영목적이 30%이며 건당거래규모는
산림경영목적이 3.4ha, 산림경영외목적이 1.2ha로 나타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특별한 매매증가 동향은 아
직 없으며 정상적인 임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