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해보상규정이 미흡해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서는 피해면적
이 1정보이상 되고 50% 이상 피해를 본 농가의 경우에만 영농자금상환연
기 수업료 면제 등 형태로 피해액의 10~30%에 해당하는 간접지원을 해주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2백50만섬의 쌀감수로 대략 3천억원의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로서는 이같은 간접지원으로 부족, 별도의
보상대책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농림수산부는 이와관련, 피해면적이 50% 이상일때에만 지원대상이 되
도록한 규정을 고쳐 30% 이상만 되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기 해 경제기획원 내무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벌이
고 있다.

그러나 내무부와 경제기획원등은 피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데 대해 반
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냉해피해상황은 15일 실시되는 전국적인 작황조
사결과를 보아야 하지만 현재 강원도와 동해안일대, 경남 거창 함양등
지리산, 전북 무주 진안 장수일대의 산간지역, 경북 울진 영양 봉화지역
등 해발 4백m 이상 고지대의 경우에는 10~50%의 쌀감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