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기부체납하는 회사에대해 기부체납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세납한 기업이 기부체납
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수 없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최근 동마기업(서울성동구능동)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기부체납회사가 지자체에 기부체납이 부가가
치세부과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조회했더라도 지자체에 설
명의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 놀이시설 운영자로 선정돼 시설을
개.보수하여 서울시에 기부체납하고 그 대가로 놀이동산의 관리위탁을 받
아 운영해왔다. 이에대해 국세청이 기부체납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부가
가치세를 부과했다. 이후 원고회사는 부가가치세를 낸뒤 서울시에 대해 구
상권을 행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