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모든 공직후보자 공천에서 있어 지구당의 의사
를 반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과 지정기탁금제
폐지및 정치자금기부증서(쿠폰)제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
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반드시 중앙당의 대의기관 또는 당원총회의 비밀투표에
결정토록 함으로써 대통령 후보와 전국구 의원 후보공천은 중앙당
전당대회,또는 중앙위원회에서,시.도지사 후보공천은 시.도지부대
의원대회,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후보 공천은 지구당대의
원회의에서 비밀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이밖에 *언론인및 대학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정당가입 허용 *전당대회 대의원가운데 지구당선출 대의원수를 3
분의 2이상으로 구성 *정당의 설립요건인 법정지구당수를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의 지역구총수의 5분의 1이상에서 10분의 1이상
(24)으로 하향조정 *당비납부 의무화 *창당방해죄 신설등을 담
고 있다.
특히 창당방해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의 창당준비
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활동을 방해해 창당준비위위원회 또는 정당
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한자는 7년이하의 징
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무원의 범주속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임직원,통.리.반의 장,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 간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정부
의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단체의 중앙회장
을 포함시켰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비지정기탁금제만 규정,지정기탁금제를 폐지
하는 대신 선관위 발행의 정치자금 기부증서제를 새로 도입,정치
자금의 균등화를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