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월 7일부터 8월말까지 사회적 지명도가 높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의사 19명,변호사 12명등 31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모두
3백45억원의 소득탈루사실을 적발,1백66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조사국장은 11일 "다른 자영사업자에 비해 높은 소득을
얻고있는 의사 변호사들이 진료수입이나 수입수수료수입을 고의
누락시키거나 고용의사 변호사의 갑근세원천징수누락등을 통해 거액의
탈세를 일삼아온 사실이 적발돼 탈루세액을 추징키로했다"고 밝혔다.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의 조사대상기간중 탈루소득은 의사가
2백12억원,변호사가 1백33억원으로 의사 변호사 모두 1인당 평균
11억원이상의 소득을 탈루했으며 추징세액은 의사가 1백11억원,변호사가
55억원등 모두 1백66억원이다.

서울 모종합병원의 경우 90년부터 3년간 보험처리되는 수입금액만
신고,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CT촬영비등 33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모두
18억7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지방의 모정형외과는 보험처리가 되지않는 눈쌍꺼풀수술등
성형수술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의약도매상으로부터 가공자료를 받아
가공원가처리하는 방법으로 탈루한 소득세등 20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서울의 김모 합동법률사무소는 고용변호사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세를 7억2천만원 탈루하고 이들에 대한 급료를 과소 신고,4억3천만원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모변호사도 89년부터 1천3백25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19억8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실제수입의 25%만 신고,5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하고
탈루소득의 일부를 배우자명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해 4천5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