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위공직자들이 공개한 재산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
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해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등 국민정서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가 배우
자나 자녀명의로 거액의 재산을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국세
청으로서는 이같은 재산공개내용을 활용, 그동안 상속.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등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실태를 밝히는 전산 자료를 제출하되 이들이 관련 세금을 탈루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13조에 재산등록 의무자는 허위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재산등록 사항을 이 법에 정한 이외의 목적
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용
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