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수표.

기업들이 신용으로 발행하는 당좌수표와 비슷한 것으로 개인당좌수표라고
할 수도있다. 개인이 지급을 책임진다는 점이 발행은행이 지급을 책임지는
자기앞수표와 다르다.

가계수표를 발행하려면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해야한다. 은행과 약정한 한도
내에서 임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1년7월 가계종합예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계수표제도를
실시했다.

초기엔 신용사회를 구현한다는 정부의 의지에따라 가입자가 급증, 85년에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그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있다.

개인에 대한 신용이 약해 사람들이 받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기앞 수표 사용이 감소하면서 가계수표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를 개인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자영
업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보람 씨티 외환은행등은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보증 가계수표
제도를 새로 도입,실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