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쿠데타 가해자쪽 증인으로 10일 출석 요구를 받은 허화평의원(민자.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국방위가 열리기 직전 `조사위원회에 출석하
는 본 의원의 입장''이란 유인물을 통해 증인출석 요구서가 법정요건에 미비
하다는 이유로 "증언은 하겠지만 증인자격으로 출석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허의원은 유인물에서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의 정당성
이나 적법성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률을 지킬 의무가 있다"
며 12.12 당시 법을 어겨 증인으로 채택된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댔다. 허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출
석할 경우 증언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허의원이 이를 피해
멋대로 증언하거나 위원회가 증인채택 여부로 시간을 허비하도록 유도해 증
언을 피해보려는 `잔꾀''가 아니겠느냐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