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민주당은 10일 당무회의와 정치개혁위를 각각 열어 선거법.정당
법.정치자금법 등 선거관련법 개정방향을 확정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당무회의에서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그러나 선거법과 관련해 선관위와 민주당이 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규정
삭제와 거리연설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민
자당은 선거운동 주체를 유급 운동원 대신 `무보수 자원봉사제''로 전환하고
거리연설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날 법정 선거운동비용의 0.5%를 초과해 지출하거나 허위기재
보고할 경우 당선무효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을 마련
했다. 민자당은 금권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법에 <>금품 관련 선거법 위
반죄를 쌍벌죄로 처분하여 돈을 받은 유권자도 처벌하며 <>선거사범으로 유
죄판결을 받을 경우 10년간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상실케 하는 등의 처벌
조항을 담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선거운동 기간도 단축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17일에서
15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4개 선거법을 통합키로 했으며, 지역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유지하되,
전국구 의석배분을 현행 의석비례에서 정당별 득표비례로 고쳐나가기로 했
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의 회계보고 내용에 대해 선관위의 실사권을
인정키로 했으며, 정당법에서는 정당설립 요건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민자당은 이런 개정방향을 골격으로 삼아 당내 여론을 수렴.보완해 법안
작성을 마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개혁위(위원장 조세형) 3차회의를 열어 정당법과 정치
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3일 당무회의를 거쳐 이를 국회에 낼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