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근로자파견사업 규제및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중 파견근로자사업대상에서 3D업종분야를 제외키로 했
다.
이에따라 파견근로자사업대상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전문직종근
로자로 제한됐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근로자파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부 경제기
획원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일치된 상태"라고 말하고 "그러나
대한상의와 중소기협중앙회등 관련단체에서 이사업대상에 넣어달라고 요청
한 3D업종은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협중앙회등 관련단체들은 지난7월 이 법의 제정과 관련,불법체류 외
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실정을 감안해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력파견사업을 대상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고 건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