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 평화의 여명이 깃들이고 있다.

항구적인 대립과 갈등의 이 메마른 지역에 화해의 새 장을 열게 한것은
타협과 양보의 미덕에 다름아니다.

전문17조로 돼 있는 평화잠정안은 특히 팔레스타인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스러운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

우선 자치허용지역이 요르단서안 전지역이 아닌 에리고시와 가자지구로
국한돼 있음은 말할것도 없고 자치내용역시 행정 사법 입법 분야에서의
권한이 크게 제한돼 있는 점을 들수 있다. 가령 잠정안은 강력한
팔레스타인 자치경찰의 창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외 군사문제는
이스라엘이 관장하며 또 유태인 입식자에 대한 보호 역시 이스라엘정부의
관할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팔레스타인인들로서 수락하기 어려운 대목은 동예루살렘 지역이
자치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이라 할수 있다.

점령지역중 자치허용지역의 이같은 선별은 이번 평화안의 기초가 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결의안 242호 자체가 점령지 철수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한데에도 원인은 있다.

결국 이러한 몇가지 난점이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로 하여금
평화안수락을 마지막 순간까지 어렵게 했던것 같다. 그러나 9일밤
튀니지의PLO본부에서 열린 PLO실행위(각의)는 승인의 중대결정을 내렸다.

PLO의 이같은 결정은 백안관과 엘리제궁의 표현대로 중동평화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이며 "역사적인 전기"이다.

PLO와 이스라엘간의 상호인정과 생존권존중은 아랍과 이스라엘간에 가로
놓였던 장벽해체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반세기동안 반목과 유혈을
되풀이해온 "과거"의 청산이며 중동평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이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의 해체가 구동구국가들에 과도기적인 시련과 혼란을
주었듯이 이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까지는 많은 난관이
돌출할것이며,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철군 스케줄과 경계선 획정사업이며 이와 난민및 유태인
입식자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으며 경제재건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은 요르단및 시리아등 아랍제국과 평화교섭을
시작해야한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원만히 타결될때 5년의
잠정자치기간후 PLO는 국가로 탄생할수 있다. 어쨌든 이번평화안이 세계의
다른 분쟁지역에 주고 있는 교훈은 타협과 양보가 평화의 열쇠라는 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