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신명학원(이사장 박부덕)이 교육부에서 두차례 직권면직 취소
결정을 받은 교사 20명을 다시 중징계하기 위해 직위해제한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신명학원 이사회는 6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이범수(38) 교사
등 20명에 대해 집단수업거부 등은 직권면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
자 이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직권면직처분 취소결정을 통지받은 이 교사 등 20명은 복직 나
흘 만에 직위해제돼 석달 안에 구성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이와 관련해 "재단쪽이 지난 7월30일 징계재심 결과
에 따라 면직교사 20명을 복직시킬 것 등 학교정상화를 약속한 만큼 전남
도교육청, 교육관련단체가 반교육적 재징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