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공개모집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아파트에 대
해 사용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9일 세원지역주택조합(서울
마포구 성산동 142의 9)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사용검사거
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 구청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
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조합원에 공급하고
남은 주택수가 20호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돼있으
나 이는 조합설립인가 내지 모집승인의 문제일뿐 사용검사의 거부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원지역주택조합은 지난 91년 아파트 81가구분을 짓기로 하고 조합원 62
명을 모집,확정한뒤 92년9월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62명중 조합장이 유주
택자로 밝혀져 61명에 대해서만 관할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