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지난3월공개때와 달리 부동산이나 회원권
을 일정한 기준(공시지가 기준싯가등)에따라 신고하도록했지만 신고가액이
여전히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신고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특히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기
준싯가가 고시되지 않아 같은 지역의 비슷한 평형아파트 신고가액이 심한
경우 1억원이상 차이가 나며 콘도와 헬스클럽회원권은 취득가액으로 신고토
록규정,신고자가 임의로 가격을 매겼을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
또 공시지가로 신고하도록되어 있는 토지도 해당지자체가 실사없이 탁상행
정으로 산정한 경우가 많다는 공시지가자체의 문제점때문에 재산공개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