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덕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7일 "공직자재산의 심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보유재산을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히 신
고했는지 즉 허위나 누락 또는 은닉여부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사실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종합청사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내용의 심사는 등록과 공개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전산망을 통해 전체대상
자의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해 재산등록및 공개대상자 전원의 부
동산내역을 조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